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

사단법인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

이용약관

2019년 4월1일 개정, 2016년 12월 1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건설 환경을 주제로 환경 훼손 및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론 및 응용 연구 에 최선을 다하며, 연구 결과물의 현장적용에 선제적, 후속적 조치를 다 한다. 이를 위하여 향후 환경적 으로 주목받거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건설계획 및 기술정보를 분석하여, 건설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도록 연구함으로써 균형적인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677번지 인덕빌딩 301호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설에 따른 각종 생태계 파괴 및 보호구역 훼손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발표
2. 환경보호구역 내 건설에 의한 생태계 및 자연경관 훼손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생태조사 사업
3. 상기 1, 2항과 관련된 대안 연구 및 환경 관리기준 마련
4. 건설 관련 각종 생태계 파괴 및 자연경관 훼손 현안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 및 대안 제시
5. 자연환경보존을 중요시하는 지속가능한 건설환경분야의 학술, 기술의 연구, 자문 및 국제교류
6. 상기 5항에 관한 학회지, 연구 발표자료의 출판 및 연구발표회, 강습, 강연회, 전시회의 개최
7. 건설에 의한 생태계 및 보호구역 훼손과 관련된 연구 및 공로자 표창
8. 외국학술단체와 협조하여 국제회의에 참가
9. 기타 건설·환경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현안에 대한 연구수행 및 기술자문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5명 이내 (학술, 대외협력, 기획 및 사무총괄, 사업 분야 등)
3. 상임이사 : 10명 이내
4. 이 사 : 50명 이내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5. 감 사 : 2명 이내
6. 명예회장 : 1명 (회장 임기종료 후 당연직)
7. 고 문 : 무제한 (명예회장 임기종료 후 당연직)
8. 특임 부회장 및 특임이사 : 무제한 (회원사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한함)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비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회기 말 전후 2개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할 시, 회원 총수 삼분지일이상이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시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기 7일 전까지 회의목적사항과 기일을 제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단, 특임 부회장 및 특임 이사도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재적이사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사회 구성원 중 특정인의 궐위가 1개월 이상 불가피한 경우, 재적이사에서 배제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사업관리위원회

제27조(사업관리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는 제4조에 규정한 본회 사업 중 특히 종합연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발표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관리위원회의 연구과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8조(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담당 부회장으로 하고, 산하에 환경위원회, 터널위원회, 건설사회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여타 부위원장, 상임이사, 감사를 당연직으로 선임하며, 위원 중에서 분과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국

제29조(사무국)
① 본회에 사무국을 두고 본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 : 1 명 2. 간 사 : 2 명 이내
②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재원)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및 기부금
2. 건설 환경 관련 연구.용역사업
가. 용역수행에 따른 용역비 (외주비, 연구용역비, 연구원 경비를 제외한) 수익은 법인에 귀속된다.
나. 연간 용역비 및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ecotunnel.or.kr)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제33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7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해산 절차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4. 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6년 12월 28일 최초 제정
2017년 04월 14일 환경부 허가
2021년 04월 16일 일부 개정
2024년 04월 17일 한국터널환경학회에서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로 명칭 개정 및 정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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