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

사단법인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

정관 및 규정

학술연구 및 기타 용역 시행 규칙

2019년 4월1일 개정, 2016년 12월 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2조(목적)와 제4조(사업)에 규정된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에 관한 위탁연구, 자문 및 평가와 관련한 연구 또는 기타 용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관리위원회)
1) 사업관리위원회는 사업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하에 환경위원회, 터널위원회, 건설사회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여타업무 담당 부회장 및 상임이사를 당연직으로 선임하며, 위원 중에서 분과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2) 사업관리위원회는 연구책임자 및 자문위원의 추천,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른 심의, (학술 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한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다.
3)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자문과 관련한 통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사업담당 부회장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업무 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연구 및 용역 책임자) 학회주관 (학술연구)용역 및 회원 무연고 기탁 연구과제(용역)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전문성과 당해 프로젝트 사전 참여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책임자를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하되, 회원이 기획 유치한 연구(용역)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연구(용역)기획자를 연구책임자로 선임하고, 회장에 보고한다.

제4조(연구원) 연구원은 해당 (학술연구)용역 수행에 적격한 자로 연구책임자가 선임하며, 사업관리위원회에 연구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과업의 수행) 연구(용역)책임자는 수임 받은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및 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제6조(연구비 또는 용역비 지출)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의뢰기관 또는 의뢰자로부터 연구(용역)비용을 수령한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터널 환경 관련 사전 활동을 위한 기술 자문이 수 시간 이상의 전문가 작업이 소요되는 자문용역 성격일 경우, 건당 500만원 이내에서 이사회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학회예산에서 사전 지출할 수 있다.

제7조(간접경비) 학회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연구)용역 수행사업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연구)용역비에서 아래와 같이 일정비율의 간접경비를 학회에 지불한다.
1) 학회내 특정인의 관여없이 학회가 직접 외부수탁 의뢰 받은 경우 계약금액의 10%, 그 외의 경우 계약금액의 5% 를 학회에 지불한다.
2) 학회투자가 요구되는 (연구)용역은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간접경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3) (연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보증보험료, 교통비 등은 (연구)용역의 간접경비와 별도로 연구팀에서 부담한다. 단, (연구)용역 계약서의 세부내역중 시험비, 조사비등 직접경비는 사업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전반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간접경비 적용대상금액 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조사비) (연구)용역 계약서에 조사비를 책정할 수 있으며, 전문조사용역을 수행해야하는 경우 외주사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조사용역 입찰 방법) (연구)용역 중 조사업무를 외주처리 하는 경우 조사업체는 연구 또는 용역 책임자가 적격업체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에 복수의 업체를 추천하여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연구 또는 용역 성과 자문회의) 일반적인 (연구)용역은 아래의 기준을 근거로 학회의 자문회의를 거쳐야 한다.
1) 모든 학술용역은 1인 이상의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연구)용역 책임자의 판단으로 자문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소액(1억원 미만)이거나 용역자체가 단순 ‘자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용역성과에 대하여 발주자가 별도의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경우2) 자문위원은 (연구)용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용역 책임자가 선임하되,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에 선임을 요청 할 수 있다.
3) 자문회의비는 자료검토의 분량, 현장조사 등을 감안하여 (연구)용역책임자가 책정하며, 자문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용역비 중 간접비에서 지출한다.

제11조(연구비 또는 용역비의 분배)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의뢰기관 또는 의뢰자로부터 연구(용역)비용을 수령한 후,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하고, 연구원의 과업 수행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적절히 분배한다.

제12 조(하자책임) (연구)용역 수행 기간이나 하자보증 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책임은 과업에 참여한 전체연구원에게 있으며, 총괄책임은 (연구)용역 책임자에게 귀속된다.

제13조(보고서 작성 요령) 보고서 성과품 작성은 본 학회의 “(연구)용역 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른다. 단, 발주처에 따라 별도의 양식을 요구할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 칙1.
본 규칙은 2016년 제정일 이후 계약 체결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TOP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5길 13, 301호(자양동, 인덕빌딩)     대표전화 : 070-4350-1122     팩스 : (02)412-6802
사단법인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     대표: 이찬우     사업자등록번호: 274-82-00140     법인등록번호: 240121-0028395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Copyright 2019 Korean Society of Social Environment in Construction. All Rights Reserved.